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2017. 9. 5.경 매수인 E에게 주택을 매도함.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임.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2017. 9. 5.경 매수인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도봉구 소재 F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서울 강북구 G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