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대금 부족을 빙자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2017. 9. 5.경 매수인 E에게 주택을 매도함.
  •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사건
2020고단18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2017. 9. 5.경 매수인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도봉구 소재 F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서울 강북구 G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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