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포장마차'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막걸리 3병, 편육 1접시, 라면 1개(시가 22,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동일 포장마차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막걸리 3병, 라면 1개(시가 12,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사건
2020고단1721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하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24. 13:0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편육 1접시, 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2.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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