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7. 11. 경부터 영업부장(팀장)으로 일하다가 2019. 4.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직원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D에서 발주한 'D택배 차세대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청 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업 중 모바일 개발 부분을 재하청 받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E과 접촉하여 개발 조건 등을 조정하는 업무 회의를 주선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