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장 영업 기밀 유출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4. 30. 퇴사함.
  • 피고인 B은 2018. 6. 19.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서 영업직원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들은 D택배 차세대 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중 모바일 개발 부분을 E 주식회사로부터 재하청 받기 위한 업무를 피해 회사를 위해 수행 중이었음.
  • 피...

사건
2020고단1675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정명원(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7. 11. 경부터 영업부장(팀장)으로 일하다가 2019. 4.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직원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D에서 발주한 'D택배 차세대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청 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업 중 모바일 개발 부분을 재하청 받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E과 접촉하여 개발 조건 등을 조정하는 업무 회의를 주선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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