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소란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5. 18:30경 서울 성북구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

사건
2020고단143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8: 3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 E에게 술잔을 던지는 듯이 행동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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