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 변별 및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2020. 2. 3. 09:00경 C은행에서 피해자 D의 업무처리가 끝나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에,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통장을 찢으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이 위력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정은(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3번 창구에서, 위 은행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끝났으니 다음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찢으며"씨발 꺼져, 뭐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은행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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