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157,2020고단2636(병합) 판결 폭행,식품위생법위반
벌금 9,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폭행 및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 및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혐의로 벌금 9,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소재 단란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51세)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57 폭행 2020고단2636(병합)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성, 손정아(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36]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