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폭행 및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및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혐의로 벌금 9,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소재 단란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51세)의 ...

사건
2020고단1157 폭행
2020고단2636(병합)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성, 손정아(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36]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