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고단10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림.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때리며,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동 폭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2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각 전기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거래처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B, C은 이에 합세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