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림.
  •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때리며,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동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3...

사건
2020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각 전기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거래처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B, C은 이에 합세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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