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20.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15명(피고 포함)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함.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5. 28.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을 함.
원고들은 2020. 6. 25.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23. 기각됨.
원고들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6007 공유물분할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20. 5. 28. 서울 성북구 D대 2,604m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15명(피고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장에게 이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5. 28.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들은 2020. 6. 25.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이의를 신청하였고,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7.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