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16. 3. 25. 임차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