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1,248.7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2020. 2. 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20. 2. 13. 고시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2265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1,248.7m2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