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1,248.7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
  • 원고는 2020. 2. 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20. 2. 13. 고시됨....

11

사건
2020가합22265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1,248.7m2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