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약속어음금, 채무보증에 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23.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변제 명목으로 2004. 6. 30. D으로부터 망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주택 1층 방 2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망 C에게 통지함.
  • 망 C은 2004. 7. 1. 위 통지를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양수금 4,5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겠다고 확답하며 액면금액 4,500만 원의 약속어음, 인감증명...

사건
2020가단151524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 6. 23. D에게 3,000만 원(이자 : 연 36%)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를 위하여 2004. 6. 30.경 Dol 망 C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주택 중 1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망 C에게 통지하였으며, 망 C은 2004. 7. 1. 이를 수령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양수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여야 함을 확 답 받고, 액면금액 4,500만 원의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공증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 따라서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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