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 6. 23. D에게 3,000만 원(이자 : 연 36%)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를 위하여 2004. 6. 30.경 Dol 망 C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주택 중 1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망 C에게 통지하였으며, 망 C은 2004. 7. 1. 이를 수령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양수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여야 함을 확 답 받고, 액면금액 4,500만 원의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공증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
따라서 망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