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322,6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D는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됨.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2. 3. 확정됨.
C의 부친 E이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49477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22,6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2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에게 2015. 7. 7. 300만원을 만기일자는'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D는 2016.3.28.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324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1, 11. IC는 원고에게 3,467,441원 및 그 중 2,968,554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