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3.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피고1. D
2.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906,4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209,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906,44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5,709,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18학년도 서울 동대문구 소재 F초등학교(이하 'F학교'라 한다) 6학년 7반의 학생이고, G은 2018학년도 F학교 6학년 6반의 학생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G의 부모이다.
나.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G은 2018. 11. 23. 12:30경 F학교 6학년 6반 뒷문 앞에서 원고 A의 정수리, 이마, 쇄골 부위를 물걸레를 이용하여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한 원고 A의 진단 및 치료
1) 원고 A는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