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2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

4

사건
2019노99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 최지예(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폭행 범행은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저지른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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