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및 몰수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전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횟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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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46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원(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카드번호:C) 1개(증 제1호), D카드(카드번호:E) 1개(증 제2호), F카드(카드번호:G) 1개(증 제3호), H(카드번호:1) 1개(증 제4호), B카드(카드번호:J) 1개(증 제5호), D카드(카드번호:K) 1개(증 제6호), L카드(카드번호:M) 1개(증 제7호), 오만원권 13장(증 제8호), 일만원권 4장(증 제9호), 일천원권 1장(증 제10호), 삼성갤럭시 S7엣지휴 대폰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및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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