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카드번호:C) 1개(증 제1호), D카드(카드번호:E) 1개(증 제2호), F카드(카드번호:G) 1개(증 제3호), H(카드번호:1) 1개(증 제4호), B카드(카드번호:J) 1개(증 제5호), D카드(카드번호:K) 1개(증 제6호), L카드(카드번호:M) 1개(증 제7호), 오만원권 13장(증 제8호), 일만원권 4장(증 제9호), 일천원권 1장(증 제10호), 삼성갤럭시 S7엣지휴 대폰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및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