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이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