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B는 2017. 3. 9. 자신의 차량(C 혼다어코드)이 사고로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됨.
  • B는 피고인(자동차공업사 운영자)에게 사고 부위 외에 다른 부분(앞/뒷바퀴 휠, 조수석 뒷문 아래, 뒷바퀴 휀더, 뒷범퍼)도 함께 수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함.
  • B는 (주)H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부위 외 다른 부분까지 수리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검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주)H 직원...

2

사건
2019노3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지수(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K가 B와 친구 사이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K는 이 사건 경과 전부에 관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점, K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K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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