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K가 B와 친구 사이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K는 이 사건 경과 전부에 관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점, K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K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