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법 위반, 사기, 횡령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함.
  •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범함.
  • 피고인 B은 횡령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법원...

1-2

사건
2019노2330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송정범(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른하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 A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기죄 범죄전력은 2006. 1. 2. 벌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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