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판단: 동종 범죄 누범 피고인 A의 일부 감형 및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각 죄 부분(몰수 제외)에 대한 항소는 인용되어 징역 1년 2월로 감형됨.
  •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각 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인 B의 스마트폰 몰수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범행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

2

사건
2019노229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박지향, 김민수(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의 각 죄 부분(몰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항의 각 죄 부분: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판시 제2항의 각 죄 부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0호(스마트폰)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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