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 적용 법령 오류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3월 8일경, 4월 5일경, 7월 26일경, 9월 28일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1-2

사건
2019노2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7. 3. 8.경, 2017. 4. 5.경 각 범행)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태양, 추행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K, L 등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위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7. 7. 26.경 범행)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큰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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