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G,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뼈다귀 담는 통이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친 사실도 없으며,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