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개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뼈다귀 담는 통이나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의 행패로 식당 손님들이 나가거나 되돌아가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 사실이 없다고 ...

1-1

사건
2019노1966 폭행,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 김연재(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G,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뼈다귀 담는 통이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친 사실도 없으며,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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