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품 여부 및 공모 관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C에게 공급하고, H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물품을 염가로 수입했고, 가품일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특허법인 0의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된 ...

2

사건
2019노1916 상표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은정(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표법위반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위 사기, 업무방해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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