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자금 차입 절차 위반에 따른 벌금형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000,000원으로 감경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반복함.
  • 과거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또는 재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차입금은 조합 운영에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 2020. 1. 18.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피고인의...

1-3

사건
2019노18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염호영(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위반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자금차입에 관한 총회 의결 절차는 조합 임원들의 권한남용을 통제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을 적법·공정 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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