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무릎 관절의 잦은 출혈로 인한 염증, 발목 발가락 출혈, 선천적 혈우병 등으로 타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