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세차기 매입 예정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족 생활비, 아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16. 12.경 별건으로 구속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2

사건
2019노1574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문, 이대성(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커피전문점 입점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투자약정에 따른 잔금 1,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6. 12.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제2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다. 3)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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