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커피전문점 입점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투자약정에 따른 잔금 1,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6. 12.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제2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다.
3)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