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일부 직권파기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판시 제1죄)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판시 제2죄)를 받음.
  •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0.경 피해자 P을 상대로 한 편취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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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55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제1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돈을 빌려주면 시가 35억 원 상당의 불상을 팔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렸다. 2) 판시 제2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의 처인 M가 피고인과 위 불상을 팔아주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비명목의 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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