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두고 간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이를 D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자신의 사무실 책장 위에 두고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로,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