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7고단3561, 2018고단113(병합), 2018고단260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1]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피고인 A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C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말대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차용증에 대하여는 그 작성경위를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