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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318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임은정, 황수연, 한상훈(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성(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7고단3561, 2018고단113(병합), 2018고단260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1]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피고인 A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C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말대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차용증에 대하여는 그 작성경위를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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