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취업제한명령 누락에 대한 직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취업제한명령 누락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

1

사건
2019노1125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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