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