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였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음.
  • 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조합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었으나, 해당 금액이 조합 명의 통장에 입금된 점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이 과정에서 원심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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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106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7. G
항소인
쌍방
검사
하준호(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등이 모두 조합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금액이 조합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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