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등이 모두 조합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금액이 조합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