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추행 인정 여부,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은 있었으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텔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함.
  •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사건 발생 13일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어제 N랑 얘기했는데 우리 다 같이 ...

1

사건
2019노108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대화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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