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대화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