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및 사문서위조·행사, 채권압류·추심 시도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법정제한이율을 10배 넘게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수수함.
  • 채무자가 일수를 제때 변제하지 않자, 채권금액을 부풀려 위조한 위임장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함.
  •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시도함.
  •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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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0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병규(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이율을 10배 넘게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여 수수하였고, 채무자가 일수를 제 때 변제하지 않자 악의적으로 채권금액을 크게 부풀려 위조한 위임장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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