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용산구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임.
  • 피고는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 주식회사 G은 피고와 분쟁을 겪던 중 2017.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
  •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다가 현장소장일을 맡아 하던 H가 설립한 회사로,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회사임.
  • ...

3-3

사건
2019나3968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구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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