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식칼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8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적개심을 품음.
  • 2019. 3. 21. 21: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
  •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함.
  • 피해자로부터 "죽여라, 병신같은 거"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11

사건
2019고합9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약 8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9. 3. 21. 21: 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 32센티미터, 칼날길이 : 19.5센티미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여 라, 병신같은 거"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