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8. 05:00경 속초시 B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C(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빨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 하거나 비비는 행위를 함.
  •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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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5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5:00경 속초시 B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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