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방화죄와 집행유예 및 치료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9. 3. 3. 1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불을 붙여 트럭 및 적재함 내 생활용품을 소훼함.
  • 트럭 수리비는 1,763,753원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 여부

  • 법리: 형법 ...

13

사건
2019고합158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3. 1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트럭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불을 붙여, 위 트럭을 수리비 1,763,753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 생활용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지문인적확인 서 회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