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각목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9. 4. 19. C 매장에서 헤드폰과 노트를 절취하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목을 휘둘러 협박함(준강도).
  •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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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39 준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각목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19. 16:58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노트 1권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300미터 가량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뒤따라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쫓아오지 마"라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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