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6. 22:42경부터 23:16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19세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13

사건
2019고합129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42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관련, CD 첨부, 참고인 E B 모텔 업주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유전자 감정서, B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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