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협박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음.
  • 피해자 C는 F그룹 회장, 피해자 G은 C의 동생이자 D 부사장, 피해자 H은 E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매각 반대 및 대표이사 해임 이후 피해자 C, G, H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 C에게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전투시작이여크키", "E 절대 상장 못함" 등의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 G에게는 "불법 자꾸...

사건
2019고정94 협박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부터 2017. 8. 15.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C는 2000. 10. 19.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현재 주식회사 D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등이 포함된 F그룹 회장, 피해자 G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D 부사장, 피해자 H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매각을 반대하다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후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 1년 동안 계열사 고문이든 해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 나 거부당하자 2018. 2. 2. 20:18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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