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협박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음.
피해자 C는 F그룹 회장, 피해자 G은 C의 동생이자 D 부사장, 피해자 H은 E 대표이사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매각 반대 및 대표이사 해임 이후 피해자 C, G, H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 C에게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전투시작이여크키", "E 절대 상장 못함" 등의 메시지를 보냄.
피해자 G에게는 "불법 자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 협박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부터 2017. 8. 15.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C는 2000. 10. 19.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현재 주식회사 D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등이 포함된 F그룹 회장, 피해자 G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D 부사장, 피해자 H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매각을 반대하다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후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 1년 동안 계열사 고문이든 해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 나 거부당하자 2018. 2. 2. 20:18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