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를 인정,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시키고 현장 직원에게 출금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줌.
2018. 9. 5.경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3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현장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