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를 인정,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시키고 현장 직원에게 출금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줌.
  • 2018. 9. 5.경 ...

사건
2019고정93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현장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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