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 피해자의 기왕증과 피고인의 부인에도 유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 B(70세, 여)와 말다툼 중, 피고인의 딸 E이 피해자에게 약국에 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E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냄.
  •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사건
2019고정737 폭행치상
2019초기6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영일(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여, 70세)의 전 남편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 E(여, 48세)이 피해자에게 약국에 그만 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E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와 요추부의 염좌 및 좌상, 둔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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