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6:30경부터 06:5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크게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