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매장의 부점장이며, 피해자 D(18세, 여)는 해당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임.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7.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어깨를 만짐.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7. 16.경까지 피해자가 설거지 중일 때 뒤에서 "땀 나?"라고 물으며 뺨을 만짐.
피고인은 2018. 7. 18.경 냉장실에서 올리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의 부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11 땀 나?"라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C 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