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과 요양병원 매각을 함께 추진한 부동산 중개업자임.
  •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해자의 영업관계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요양병원 매각으로 8억 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함.
  • 피해자는 당시 요양병원 매각 절차에서 배제되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2019. 1. 2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

사건
2019고정182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요양병원의 매각을 함께 추진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관계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B이가 뒷박을 쳐서 8억을 먹었다. 당신과 8억을 나눠 먹었지 않느냐"라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배제하고 위 요양병원의 매각을 중개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요양병원의 매각절차에서 배제되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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