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전세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주거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월세, 소재지, 보증금, 차임, 임대인 정보를 허위 기재하고 임대인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6. 4. 1.경 도봉구청에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

사건
2019고정15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거급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사실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란에 'V',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D', 보증금 란에 '일천만', 차임 란에 '십오만(150,000)',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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