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죄질과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6.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C의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방과 현금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함.
  • 피고인은 2019. 2. 8. 서울 노원구 당고개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6,000원이 든 가방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시계,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

사건
2019고단995, 1445(병합), 1961(병합), 2054(병합), 2980(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최건호, 한상훈, 김광락, 최준호(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C의원에서, 위 의원 안내데스크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9. 2. 8. 16:43경 서울 노원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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