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9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C의원에서, 위 의원 안내데스크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9. 2. 8. 16:43경 서울 노원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