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려던 피해자 C(여, 52세)의 가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일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가 돌아가려는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