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1.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5.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
2018. 8. 24.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출소 후 2019. 1. 18. 위 판결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상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구속취소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