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B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