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살인예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6. 12. 14. 혼인신고 후 2018. 12. 13. 이혼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로 동거 중이었음.
  • 2019. 2. 27. 17:23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무릎 꿇어, 앉아!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며 찌를 듯이 겨눔.
  • 피해자가 도망치자,...

사건
2019고단827 살인예비,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1986. 12. 14. 혼인신고를 하고 2018. 12. 13.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거를 하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7. 17:23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앉아!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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